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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응대담당자 보호를 위해 상담 중 폭언, 욕설 등에 의해 정상적인 상담이 어려운 경우 경고 후 상담서비스가 종료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 참고법령 : [산업안전보건법] 제 26호의 2 (고객의 폭언·폭행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담당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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